정치 국회·정당·정책

與 현역 경선 의무화…女·청년은 25% 가점

■ 내년 총선 공천룰 확정

지자체장 사퇴후 출마땐 30% 감점

선거인단, 권리당원·안심번호 절반씩

더불어민주당 총선공천제도기획단 단장인 윤호중 사무총장이 3일 국회 본청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제21대 총선공천제도를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총선공천제도기획단 단장인 윤호중 사무총장이 3일 국회 본청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제21대 총선공천제도를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3일 ‘현역 의원 전원 경선 원칙’ 및 ‘전략공천 최소화’를 골자로 하는 공천룰을 확정해 공개했다. 다만 민주당은 “최대한 시스템 공천을 위해 노력하겠지만 전략적 판단을 전부 배제할 수는 없다”고 여지를 남겼다. 이 밖에도 선출직 공직자가 공천심사를 받게 되면 30%를 감산하고 여성의 경우 가산점을 최고 25%로 상향하기로 했다.


윤호중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같은 공천룰을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우선 민주당은 현역 의원의 경우 전원 경선을 거치도록 했다. 현역이 단수로 후보등록한 경우, 후보 간의 심사 결과에 현저한 차이(30점 이상)가 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경선이 의무화된다. 반면 정치 신인은 공천심사 시 10∼20% 범위에서 가산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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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장애인, 당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공천심사 시 가산 범위를 현행 10∼20%에서 10∼25%로 높였다. 반면 선출직 공직자가 중도사퇴해 보궐선거를 야기하는 경우 경선 감산점을 10%에서 30%로 대폭 강화했다. 윤 사무총장은 이와 관련해 “보궐선거 비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게 돼 있기에 지자체장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사실상 되도록 출마하지 말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난해 12월18일 이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공천에서 원천 배제하기로 했다. 사법적 판단과 별개로 사회적 지탄을 받는 중대비리에 관해서도 검증을 강화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번 총선 경선을 권리당원 50%와 안심번호 50%로 선거인단을 구성하는 ‘국민참여 방식’으로 치를 예정이다.

총선 1년 전에 공천룰을 미리 확정하는 것은 이해찬 대표의 지난해 전당대회 공약이었다. 대다수 의원은 선거 직전 일어날 수 있는 불필요한 잡음을 사전에 차단했다는 점에서 이번 공천룰 조기 발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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