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에 영업정지라는 조치를 내린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규제 기관의 제재가 실제로 이 수준으로도 이뤄질 수 있다는 것에 놀랍다. 잊혀진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며 산업의 위축을 불러올까 걱정된다.” (A홈쇼핑의 한 관계자)
지난 2015년 재승인 심사과정에서 임직원의 범죄 행위를 고의로 누락한 롯데홈쇼핑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6개월간 하루 6시간 방송 금지라는 강경 조치를 내리자 홈쇼핑 업계가 충격에 빠졌다. 대표적인 규제 산업인 홈쇼핑의 ‘규제 허들’이 더욱 높아졌다는 우려와 함께 채널 전반에 대해 소비자들의 불신이 커질까 우려하는 분위기다.
과기정통부가 3일 롯데홈쇼핑에 대해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11월4일부터 6개월간 오전2시부터 8시까지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는 초강수를 두자 롯데홈쇼핑은 크게 당황한 모습이다.
과기정통부는 2016년 롯데홈쇼핑에 대해 방송법 위반을 이유로 프라임 시간대인 오전8~11시와 오후8~11시에 방송을 금지하는 처분을 내렸다. 롯데홈쇼핑은 당시 처분에 대해 “프라임 시간대(오전·오후8~11시)라 협력업체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불복 소송을 냈고 지난해 10월 서울고법은 “사업계획서에 임직원 범죄사실을 고의로 누락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재승인은 인정되나 위반의 경위·정도 등에 비해 처분이 가혹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사건이 이렇게 종결되는가 싶었지만 과기정통부가 같은 사안에 대해 수위를 낮춰 다시 방송금지 조치를 취하면서 사태가 급변했다. 예상하지 못한 조치에 롯데홈쇼핑은 큰 충격을 받은 분위기다. 회사 측은 “처분에 대해 내부적으로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만 밝힌 뒤 따로 입장을 내지 않았다.
방송금지가 편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시간대에 이뤄지기는 했지만 롯데홈쇼핑의 매출에는 상당 부분 타격이 불가피해 보인다. 오전2시부터 6시는 심야방송 재방송, 6시부터 8시까지는 정규방송이 편성된다. 이 시간대에 올리는 일 매출만 해도 상위 사업자 평균 수억원에 달한다.
롯데홈쇼핑은 방송 송출 중단에 따른 이미지 타격도 우려하고 있다. 6개월 동안 특정 시간대에 방송 송출이 중단되면 소비자들에게 잊혀질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롯데홈쇼핑은 KT IPTV(올레 tv)에서 3번으로 22번으로 옮긴 뒤 매출이 두자릿수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홈쇼핑 업계에는 ‘산업 위축’ 충격을 걱정하는 분위기다. 송출 수수료 문제, T커머스와의 경쟁심화, 모바일 쇼핑 강화로 인한 시청률 감소 등으로 삼중고를 겪고 있는 홈쇼핑은 현재 영업이익률이 후퇴하며 성장세가 둔화된 상황이다. 여기에 롯데홈쇼핑의 영업정지 조치로 재승인 허들이 높아지면서 산업 위축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다. 홈쇼핑 업계의 한 관계자는 “5년마다 재승인 심사를 위해 내는 서류를 보다 엄격하게 볼 것으로 보고 면밀히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며 “‘갑질’ 이슈처럼 채널 전반에 대해 소비자들의 불신이 팽배해질까 우려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