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경남제약 “정관변경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코스닥 상장사 경남제약(053950)은 바이오제네틱스가 자사에 대해 제기한 정관변경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창원지법 마산지원이 인용했다고 3일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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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지난 2007년 임시 주주총회에서 이뤄진 정관 신설 결의의 효력을 정지하라고 결정했다. 회사 측은 “차기 주주총회에서 정관 내용에 대한 변경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사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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