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2,000억 향방은…'OB맥주 과세분쟁' 마침표 찍을까

국세청 6,000억 매각차익 과세

PEF는 4,000억만 내 5년째 공방

조세심판원 분쟁심리 주내 재개

'소득 실질 귀속자 누구냐' 쟁점

0715A06 OB맥주 투자 구조도



조세심판원이 2014년 OB맥주의 매각차익 과세를 두고 국세청과 해외 사모펀드(PEF) 사이에서 벌어진 분쟁의 심리를 이번 주 재개한다. 이번 심리가 지난 5년간 끌어왔던 분쟁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매각한 거래마다 많게는 수천 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덜 내거나 돌려받을 수 있는 만큼 해외 PEF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6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조세심판원은 국세청과 해외 PEF인 콜버그크래비스로버츠(KKR)·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 사이에 벌어진 6,000억원의 세금 추징 불복 사건에 대한 심리를 이번 주 재개해 결론을 낸다.

KKR와 어피니티는 2014년 OB맥주를 앤하이저부시인베브(AB인베브)에 48억달러(한화 6조1,000억원)에 매각했다. KKR-어피니티 컨소시엄이 2009년 AB인베브로부터 18억달러(2조3,000억원)에 OB맥주를 인수한 것을 감안하면 매각 차익만 40억달러(4조2,500억원)에 달했다. 당시 법인세법상 이들 PEF가 내야 하는 세금은 ‘지급액의 10%(5억5,000만달러)’ 또는 ‘양도소득의 20%(8억달러)’ 가운데 적은 금액이었다. 국세청은 이를 근거로 KKR과 어피니티에 6,000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2012년 론스타의 스타타워 매각 차익에 대한 과세는 PEF에 부과한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준거로 활용됐다.


문제는 KKR과 어피니티가 새 규정을 들어 이에 불복했다는 점이다. 기획재정부는 2012년 사모펀드와 같은 ‘국외투자기구’가 국내투자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 명단(LP)을 공개할 경우, LP의 소속국가와 우리 정부가 체결한 조세조약을 적용해 과세하겠다는 내용의 원천징수특례규정을 입법 예고한 뒤 2014년 1월부터 시행했다. LP에게 과세하는 것이 국제적 조류라는 게 당시 기재부의 설명. 이를 근거로 KKR과 어피니티 측은 LP 명단을 담은 비과세·면제 신청서를 제출하고 4,000억원의 세금만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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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쟁점은 OB맥주 매각으로 발생한 소득의 실질 귀속자가 누구냐는 점이다. 국세청은 조세피난처인 케이만제도에 설립된 ‘도관회사인’ 특수목적법인(SPC)이 과세 대상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KKR과 어피니티는 미국 캘리포니아공무원연금(CalPERS) 등의 투자자가 LP 참여한 펀드가 수익의 실질귀속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LP가 실질귀속자가 되면 해당 국가의 조세조약을 적용해 과세 금액이 줄어드는 만큼 펀드의 수익률도 높아진다.

5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조세심판원은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과거의 판례를 들어 국세청의 손을 들어주자니 해당 특례규정을 강행했던 기재부가 궁지에 몰린다. 국제적 조류라는 명분의 앞세워 PEF의 심판청구를 인용하자니 세수가 걱정이다. 그동안 해외 PEF는 각자의 방식대로 세금을 내왔다. 심리 결과에 따라 카버코리아나 ADT캡스 등 대규모 매각 차익이 난 인수·합병(M&A) 등에서 세금을 돌려주거나, 아니면 추가로 징수하는 기준이 된다.

IB업계의 한 관계자는 “돌려받거나 더 내야 할 세금의 규모가 막대한 만큼 외국계 PEF들은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면서 “어떤 식의 결론이 날지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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