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확정 범죄자, 신상정보 제출 안 해도 돼”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유죄가 확정된 사람이 경찰서에 신상정보를 안 냈을 때 처벌하는 규정은 위헌으로 폐지됐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했을 때 적용하는 죄다. 앞서 이 죄를 저지른 사람을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로 규정하는 게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신상정보 미제출을 처벌하는 조항 역시 폐지됐다는 판단이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상 신상정보 미제출 혐의로 기소된 임 모(38)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임씨는 2015년 9월 26일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고도 다음 달 26일까지 관할 경찰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유죄를 확정받은 자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규정하고(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조항), 유죄가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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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헌법재판소는 2016년 3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유죄를 확정받은 자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규정한 것은 자기 결정권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임씨의 재판에서는 헌재 결정을 근거로 신상정보를 내지 않을 때 처벌하는 조항까지 폐지가 된 것으로 봐야 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신상정보 미제출 처벌조항까지 폐지됐다고 판단하면 임씨는 무죄가 되고, 폐지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면 임씨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아닌데도 신상정보 미제출 혐의로 처벌을 받는다.

1심은 “임씨는 헌재의 위헌 결정 이전에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됐고, 헌재의 결정은 신상정보 미제출 처벌조항에까지 기속력(판결이나 결정의 절대적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며 유죄를 인정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헌재가 위헌이라고 결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조항은 신상정보 미제출 범죄의 전제가 되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므로 신상정보 미제출 처벌조항까지도 위헌 결정이 있었던 것으로 봐야 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조권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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