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과 10개 변호사 단체들이 결성한 ‘자유와 법치를 위한 변호사연합(변호사연합)’이 국회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입법을 두고 8일 오전 8시에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관 1층 세미나실에서 긴급 토론회를 연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선거제도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검·경수사권 조정 등 패스트트랙 3법 지정의 의미와 한계에 대해 짚어본다. 김태훈 한변 상임대표와 법무법인 세종 설립자인 신영무 변호사, 이언주 국회의원 등이 참석할 예정이며, 이재원 법무법인 을지 대표변호사가 사회를 맡는다. 석동현 전 부산지검장을 비롯해 바른사회시민회 공동대표인 박인환 변호사, 이헌 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채명성 한변 공동대표 등이 토론자로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