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윤석열 "죽여버리겠다"던 유튜버, 집회서 시민 폭행하다 '딱 걸렸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협박방송을 한 김모씨 / 사진=연합뉴스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협박방송을 한 김모씨 /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을 석방하라며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협박 방송을 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김모(49)씨가 집회 현장에서 시민을 폭행했다.

7일 검찰과 유튜브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4일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해산 촉구 집회 현장에서 이모씨의 얼굴을 팔꿈치로 폭행했다.


김씨의 폭행 장면은 한 인터넷 언론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겼다. 김씨에게 맞아 쓰러진 이씨는 현장에 있던 경찰에 피해를 호소했으나 별다른 조치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예전에도 집회 현장에서 반대 진영 참가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전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신응석 부장검사)는 윤 지검장 등을 상대로 한 협박 이외에 폭행 혐의도 수사할지 검토 중이다.


협박과 폭행 혐의 모두 자신과 다른 주장을 하는 데 대한 보복 목적이 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이날 오후 2시 김씨를 공무집행방해 등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김씨는 올해 1월부터 최근까지 윤 지검장과 박원순 서울시장,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 손석희 JTBC 사장 등의 집에 모두 16차례 찾아가 협박성 유튜브 방송을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김씨는 지난달 말 박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에 대한 결정을 앞두고 윤 지검장 집 앞에서 “차량 넘버를 다 알고 있다”, “죽여버리겠다는 걸 보여줘야겠다”, “살고 싶으면 빨리 석방하라고 XX야!”라는 등 방송을 통해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2일 김씨 주거지와 방송 스튜디오를 압수수색해 유튜브 방송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한편 김씨는 이후 인터넷 방송을 통해 윤 지검장 협박 혐의에 대해 “진짜 살해할 생각이 있었으면 카메라를 들고 가지 않았을 것이다. 가기 전에는 차량번호도 몰랐다”고 해명했다.

김진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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