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주말 열차승차권도 구매 당일엔 위약금없이 취소

코레일, 당일 구매 주말(금~일)·공휴일 승차권 대상 위약금 면제 서비스 시행

코레일은 7일 오후 2시부터 주말(금~일)과 공휴일 열차 승차권도 구매 당일 반환하면 위약금을 감면해주는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코레일은 지난해 8월부터 주중(월~목) 열차 승차권은 출발 3시간 전까지 위약금없이 반환할 수 있도록 위약금 기준을 변경해 운영해 왔다. 다만, 주말·공휴일 승차권의 경우 최소 400원에서 최대 10%까지 위약금이 발생했다.


위약금 감면 서비스는 역 매표창구와 코레일 홈페이지, 스마트폰 앱인 코레일톡에서 반환하는 경우 모두 적용된다. 다만, 열차 출발 당일의 경우는 예약 부도 방지를 위해 출발 3시간 전까지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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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형익 코레일 여객사업본부장은 “급하게 승차권을 취소해야 하는 고객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구매 당일 승차권 위약금 면제 서비스를 시행한다”며 “고객의 소리에 귀 기울여 열차 이용 편의를 높이는 다양한 방안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대전=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박희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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