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빨래건조대와 속옷 매장 등에서 여성 속옷을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성호 부장판사는 야간주거침입 절도와 건조물 침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2·남)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12월 오후 3시경 부산 사상구 한 주택 마당에서 빨래건조대에 널린 여성 속옷 3장을 훔치는 등 유사한 수법으로 2017년 12월 말까지 총 8차례에 걸쳐 여성 속옷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해 3월 2일 오후 2시경 경남 양산 한 속옷 매장에서 여성 속옷 5장(시가 4만원 상당)을 훔치는 등 총 46회에 걸쳐 여성 속옷을 훔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그릇된 성적 호기심으로 여성용 속옷을 반복적으로 훔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범행 횟수와 기간이 상당한 점, 피해 금액 합계가 268만원이 넘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