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사회

‘로힝야 학살’ 취재기자들, 511일 만에 석방

“석방 지지 전 세계에 감사, 취재 계속할 것”

로이터통신 기자인 와 론(왼쪽)과 초 소에 우가 7일(현지시간) 양곤의 한 교도소에서 석방된 뒤 취재진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양곤=AFP연합뉴스로이터통신 기자인 와 론(왼쪽)과 초 소에 우가 7일(현지시간) 양곤의 한 교도소에서 석방된 뒤 취재진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양곤=AFP연합뉴스



‘로힝야족 학살’ 사건을 취재하다가 구속돼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취재기자들이 7일 전격 석방됐다.

로이터 통신은 이날 자사의 와 론(33), 초 소에 우(29)기자가 윈 민트 미얀마 대통령의 사면 조치에 따라 양곤의 한 교도소에서 풀려났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미소를 지으면서 마중 나와 있던 지인들과 언론에 엄지를 들어 보이고 손을 흔들었다. 와 론 기자는 “우리의 석방을 지지해 준 전 세계 모든 이들에게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전하고 “빨리 편집국에 가고 싶다. 나는 기자인 만큼 취재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두 기자는 미얀마 라카인주에서 이슬람계 소수민족인 로힝야족에게 자행된 한 미얀마군의 학살 사건을 취재하다가 2017년 12월 ‘공직 비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고,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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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이후 항소했지만, 올 초 양곤고등법원은 취재 당시 경찰 윗선의 함정수사 지시가 있었다는 폭로가 있었음에도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 지난달에는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했다.

두 기자가 속한 로이터 통신은 미얀마 군부에 의한 로힝야족 학살 사건을 취재, 보도한 공로로 지난주 언론 분야에서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퓰리처상의 국제보도 부문 상을 받았다.

앞서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은 두 기자를 이스탄불 주재 사우디아라비아 총영사관에서 살해된 사우디 반체제 언론인 자말 카슈끄지 등과 함께 ‘2018 올해의 인물’로 선정했다.


김창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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