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7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금을 모집할 수 있는 기업 범위를 ‘창업 7년 이내의 중소기업’에서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성공 기업에 대한 중개업자의 사후 경영자문이 허용되고, 중개업자의 비금융 자회사 소유도 인정하기로 했다. 창업투자기업의 창업·벤처 PEF 설립도 허용된다. 개정안은 자기자본·인력 등의 요건을 추가로 갖추고 별도 등록 절차를 거쳐야 했던 투자일임업자의 투자자문업 운영도 절차를 생략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또 펀드 자산운용보고서의 교부주기를 분기에서 반기로, 미공개정보 취득 가능성이 낮은 금융투자업계 임직원의 상장증권 매매명세 제출주기는 분기에서 연 1회로 완화했다. 반면 투자자 보호를 위해 운용경력과 수익률 등 펀드 매니저 정보공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펀드를 등록·변경한 경우 펀드 등록취소를 의무화했다. 금융위는 이날 통과된 개정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