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IT

건강보험 재정 축내는 ‘과다 의료이용자’ 제재 기준 마련된다

앞으로 필요 이상으로 병원이나 약국을 자주 이용하는 이른바 ‘과다 의료이용자’을 막기 위해 본인부담금 추가와 같은 제재 기준이 마련된다.


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재정을 축내는 과다 의료이용자를 예방하기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연구결과가 나오면 과도하게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환자를 조기에 선별하고 합리적으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외래 방문일수와 투약일수를 관리하는 지침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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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건강보험 가입자는 사실상 별다른 제약 없이 무제한으로 병원이나 약국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2002년부터 연간 외래 내원일수가 70일 이상이거나 동일 질병으로 진료개시일 5일 이내에 동급 요양기관을 4회 이상 이용하면 일종의 안내문 형태인 의료이용내역정보를 통보하고 있다. 이를 통해 평균 외래 내원일수가 1인당 3.09일 감소하는 효과를 거뒀지만 과다 의료이용자는 매년 440만명에 달한다.

건강보공단은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인 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오는 2022년까지 30조6,0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자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주력하고 있다. 주요 선진국도 건강보험에 재정을 악화시키는 과다 의료이용자에 제재를 가하고 있는 만큼 추후 선별 작업을 거쳐 진료비를 추가로 부과하거나 본인부담금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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