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월평공원(정림지구) 민간특례사업 본격화된다

대전시도시계획위원회, 8일 조건부 수용 최종 결정

월평공원(정림지구) 민간특례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대전시는 8일 열린 대전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월평근린공원(정림지구) 개발행위 특례사업 비공원시설 결정(종류·규모·용도지역 등) 및 경관상세계획안’에 대해 ‘조건부 수용’ 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도시계획위원 20여명은 이날 현장을 방문해 생태 및 식생현황과 주변 산림 상태 등을 파악한데 이어 1차 심의에서 보완 요구한 사항을 위주로 심의했다.

위원회는 이날 ▦전차위원회 조건사항 반영 ▦1·2지구 중앙에 주출입구를 계획한 교통계획 수립 ▦2차선 도로선 후퇴(set-back)에 대한 적정성 검토 등을 조건으로 제시했다.


이로써 월평공원 정림지구에는 대지면적 7만7,897㎡에 최대 28층 규모 아파트 16동 1,448세대가 들어서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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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앞으로 세부계획을 세워 교통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협약 체결, 사업자 지정 등 관련법에 따른 월평근린공원 정림지구 특례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월평근린공원은 1965년 10월 14일 건설부고시 제1903호로 공원으로 결정됐고 2020년 7월 1일에 효력을 잃게 되는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로 2015년 5월 3일 도시공원법에 의해 개발행위특례사업 제안서가 제출돼 추진되어 온 곳이다.

한편 월평공원(정림지구)는 지난달 17일 개최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환경이 양호한 부분 보전하는 배치계획수립 ▦3종 일반주거지역 선택의 적정성 ▦주변 환경을 고려한 용적률 하향 및 층수 검토 ▦주변의 교통여건을 감안하여 교통개선대책 검토 ▦경관상세계획에 대한 전반적이고 세부적인 검토 보완사항과 사회적 형평성, 경제적 타당성, 공익의 정당성 확보 차원에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주거(임대주택)도입 검토 권고사항 및 현장답사를 이유로 재심의 결정된 바 있다.

/대전=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박희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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