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400억 사기 친 '경매의 신'... 이상종, 징역 9년 확정

경매 투자자 속여 413억원가량 사기·배임

6년 도피 후 검거... 저축은행 사기 등은 무죄




413억원에 이르는 경매 투자 사기 혐의로 2심에서 재판에 넘겨진 이상종(62) 전 서울레저그룹 회장이 징역 9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수도권의 한 지방법원 경매계장 출신인 이 전 회장은 2000년대부터 부동산 등 경매 투자에 잇따라 성공하며 ‘경매의 신’으로 이름을 날렸다. 이 전 회장이 운영하던 서울레저그룹은 한때 27개 계열사에 8,000억원대 자산을 보유할 정도로 성장했지만 2007년 이후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위기를 맞았다. 2008년 회사가 파산 위험까지 처하자 이 전 회장은 자신이 세운 부동산 실무 교육기관 ‘서울GG아카데미’ 부동산경매투자클럽 수강생 등 116명을 대상으로 총 약 64억3,000만 원을 빼돌렸다. 또 이들에게 95억원가량을 투자받아 불법 유사수신을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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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뿐만 아니라 이미 분양을 한 아이하니 쇼핑몰을 채권자들에게 담보로 제공해 근저당권을 설정하는가 하면 피해 건설사로부터 70억원을 횡령하기도 했다. 규정을 무시한 채 자신이 대주주인 전북상호저축은행에서 106억9,000만원을 대출받아 은행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았다. 2008년 투자자들을 속이고 도주한 이 전 회장은 6년 뒤인 2014년 10월 경찰에 검거됐다.

1심은 일부 투자금만 무죄로 보고 이 전 회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반면 2심은 업무상 배임 혐의도 무죄로 판단해 징역 10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전북상호저축은행 인수에 관한 사기는 피해자 박모씨가 은행의 주식 가치나 재정 상황을 착오했다”며 저축은행 인수 사기 부분도 무죄로 인정했다.

다시 열린 2심은 대법원 판단에 따라 형을 징역 9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도 두 번째 2심이 옳다고 봤다.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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