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공공·비영리부문 감사인 지정제 서둘러야"

최중경 공인회계사회장

"회계사 증원보다 보조인력 허용을"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이 지난 9일 서울 여의도의 한 중식당에서 열린 기자세미나에서 기조발표를 하고 있다./사진제공=한국공인회계사회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이 지난 9일 서울 여의도의 한 중식당에서 열린 기자세미나에서 기조발표를 하고 있다./사진제공=한국공인회계사회



“대한민국 회계개혁의 완성을 위해서는 공공·비영리 부문에 감사인 지정제를 비롯한 민간 부문 수준의 법과 제도의 정비가 필요합니다.”

최중경(사진)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은 지난 9일 서울 여의도의 한 중식당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민간 부문의 회계개혁은 완성단계지만 공공·비영리 부문의 법제도 정비는 미흡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감사인 지정제란 회계 감사인을 제3자가 지정하는 제도다. 감사인의 독립성을 확보해 공정하고 엄격한 감사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지난해 11월 신외부감사법 도입에 따라 상장법인과 금융기관 등 중요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6년은 자율적으로 감사인을 정하고, 3년은 금융위원회가 지정해주는 형태의 감사인 지정제가 당장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반면 공공기관의 경우 공익법인과 대규모 점포, 사립학교, 지방공사 및 직영기업, 서울시 직영공사 및 공단, 기타 공익 분야 등에 감사인 지정제를 시행하는 법안이 발의된 상태임에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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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증원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최 회장은 “회계 인력 확대는 공인회계사 증원보다는 감사 보조 인력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현재 회계사법은 회계감사에 참여하는 사람을 공인회계사로 한정하고 있지만 공인회계사 시험 1차 시험 합격자 등 일정한 회계 능력이 증명된 사람을 회계전문 인력으로 활용하게 해주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또 당국이 고심 중인 기업공개(IPO) 예정 기업에 대한 감리 개선 방안과 관련해서는 전수 감리가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왕 하려면 일부 선정(샘플링)하는 것보다는 전수 감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감리 주체는 규모에 따라 회계사회와 금융감독원이 나눠 맡거나 어느 한쪽에서 도맡거나 협의하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양사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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