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수사권조정, 정치 흥정 대상 전락"... 형사소송법학회, 학계 첫 반대 성명

경찰 수사종결권 부여 비판... "통제받지 않는 권력 우려"

대검찰청 검찰기. /연합뉴스대검찰청 검찰기. /연합뉴스



한국형사소송법학회(회장 이상원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공식 반대 성명을 냈다. 학계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내비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형사소송법학회는 10일 입장문을 내고 “형사소송법을 연구하는 연구자들로서 최근 정부와 국회가 진행하는 입법 과정은 그 절차와 내용이 우리의 소망과 기대를 저버리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 학회는 특히 해당 법안이 관련 기관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지 않고 국민적 합의를 거치지 않은 채 논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학회는 “입법 내용이 수긍할만한 것이라 하더라도 절차적 정의를 핵심 가치로 하는 민주주의에 반하면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며 “아무런 연관성을 발견할 수 없는 두 분야의 특정 법안을 함께 묶어 패스트트랙으로 가져가는 것은 국가의 근간인 형사사법제도를 흥정의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관련기사



학회는 무엇보다 “수사권조정은 사법절차의 근본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경찰의 1차 수사종결권 행사에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학회는 “공소제기 여부에 관한 결정은 기소뿐만 아니라 불기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현행 형사소송법은 준사법기관인 검사가 하도록 하고 있다”며 “경찰에게 불송치 결정이라는 일종의 불기소처분권을 부여하는 것은 사법절차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검사의 개입 없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은 독자적 수사종결권으로서 통제받지 않은 권력으로 남용될 위험이 크다”며 “경찰의 수사종결권은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을 방지한다는 수사권 조정의 목적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실상 현 검찰의 입장과 일맥상통하는 의견이다.

학회는 또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은 단순히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제한한다고 달성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수사권 남용에 대한 통제방안도 촉구한다”고 밝혔다.


윤경환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