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고용노동부, 중소 건설현장 추락방지시설 집중감독한다

이달 말까지 안전난간, 작업발판 등 안전시설 점검

불량하면 개선될 때까지 작업중지 등 조치

건설현장에 부착할 예정인 재해 예방 스티커의 모습. /사진제공=고용노동부건설현장에 부착할 예정인 재해 예방 스티커의 모습. /사진제공=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12일 전국 중소규모 건설현장 1,300여곳의 추락 방지 안전시설을 오는 13일부터 31일까지 집중 감독한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공사비 120억원 미만 중소규모 건설현장에서 지난해 추락사고로 숨진 이가 229명에 이르는 점을 고려해 집중 감독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지난해 건설현장에서 추락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290명인데 이 중 79%가 중소규모 현장에서 사고를 당했다.


고용부는 이번 집중 감독을 통해 안전난간, 작업발판, 개구부(열려 있는 부분) 덮개 등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시설을 점검할 계획이다. 안전관리가 불량하면 개선될 때까지 작업 중지 등의 강력한 조치를 단행한다. 안전모, 안전대 등 안전보호 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는 노동자에게도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다만 재래식 작업 발판에 비해 안전성이 검증된 일체형 작업 발판(시스템 비계)를 설치한 현장은 감독 대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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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는 앞서 지난 10일까지 자율 안전조치 기간으로 지정하고 현장에 자율 점검표 등을 배포하며 사업주와 노동자가 스스로 추락 예방 안전조치를 하도록 유도한 바 있다. 아울러 감독대상보다 5배가 넘는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불시에 감독할 예정임을 안내하기도 했다.

고용부는 올 한 해 건설현장 사고 사망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추락사고 예방에 행정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매월 14일이 속한 주를 추락 집중 단속기간으로 정해 홍보와 불시·집중감독을 벌인다. 박영만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사업주는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노동자를 위해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노동자들은 보호구를 꼭 착용하고 작업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박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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