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공정위, 판매수수료·판촉비 공개 확대 추진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인터넷 쇼핑몰 등 대형 유통업체에 납품하는 기업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판매수수료, 판촉비에 대한 정보 공개를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2일 국회와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에 이같은 내용의 대규모유통 분야 개선 방안을 보고했다.

현재 최대, 최저, 평균 수수료율만 공개되는 판매수수료율에 대해서는 공개범위를 세분화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현재의 공개범위로는 납품업체들이 수수료 협상을 할 때 참고할 자료로는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


공개 항목도 세분화될 가능성이 높다. 예컨대 기존에 ‘잡화’로 된 공개항목을 신발과 벨트 등으로 세분화해 협상시 참고토록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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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촉비의 경우 유통업체와 납품업체의 부담 비율 등 세부 정보를 공개하는 것도 검토 대상이다.

현재 대규모유통업법상 납품업체가 부담하는 판촉비 비율은 50%를 넘기지 못하게 돼 있다. 하지만 유통업체들이 납품업체의 ‘자발적 요청’으로 판촉이 이뤄진 경우 50% 상한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판촉비를 떠넘기고 있다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형유통채널의 납품업체들이 실질적인 협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판매수수료율 등 정보공개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여러 대안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김능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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