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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그널] 한앤컴퍼니, 나스미디어 매각 적법...KT새노조 법적조치하겠다

'유사거래보다 싸고 세금 이미 납부'

롯데카드 대주주 적격심사 불똥...롯데노조 '인수 반대'

한상원 한앤컴퍼니 대표한상원 한앤컴퍼니 대표



사모펀드(PEF)운용사 한앤컴퍼니의 한상원 대표를 KT노조가 탈세 혐의 등으로 고발한 가운데, 한앤컴퍼니가 해당 주장을 전면 부인하며 KT새노조 등을 상대로 법적으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앤컴퍼니는 13일 “KT에 대한 나스미디어(089600) 매각은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절차를 거쳤다”며 “당사 및 당사대표에 대한 부당한 주장이 계속 제기되면 법적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3월 KT 새노조와 시민단체 ‘약탈경제반대행동’은 서울중앙지검에 황창규 회장 등 KT 고위 관계자와 한상원 대표를 고발했다.

이들 고발인은 황 회장 등이 2016년 10월께 한앤컴퍼니의 엔서치마케팅(현 플레이디)을 KT와 그 종속기업인 IT기반 광고사 나스미디어가 600억원에 인수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인수 가격이 공정가치인 176억원보다 424억여원 더 비싸다는 게 이들의 생각이다. 황 회장은 KT에 손해를 끼쳤고 한앤컴퍼니는 초과 이익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게 고발 이유다. 검찰은 이달 8일 고발인 조사를 함으로써 수사에 착수했다.

한앤컴퍼니는 롯데카드 인수를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어 금융당국으로부터 대주주 적격심사 대상이 된 상황이다. 나스미디어로 인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면 금융당국은 결과가 나올때까지 심사를 중단할 수 있고,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는다면 심사 문턱을 넘지 못해 인수가 좌절될 수 있다.



한앤컴퍼니는 600억원의 매각가는 최근 SK가 인수한 광고사인 인크로스 등 유사거래 사례를 봐도 높은 가격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들은 외부평가기간인 삼정회계법인이 당시 평가한 의견서에도 이 같은 기업가치가 인정됐다고 덧붙였다.


한앤컴퍼니는 2017년 나스미디어의 영업이익이 100억원이고 상각전영업이익(EBITDA)이 109억원에 달했다며, 176억원이라는 주장은 어떤 회사를 사서 2년 만에 영업이익으로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기업 인수합병(M&A)과정에서 기업가치 방법의 하나는 상각전영업이익의 배수를 투자기간에 맞춰 따지는 방식이다. 109억원의 상각전영업이익이 나는 회사를 600억에 샀다면 투자 후 6년만에 영업이익만으로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이는 업계 평균에 비춰 합리적이라는 게 한앤컴퍼니의 주장이다. SK도 인크로스를 인수하며 상각전영업이익의 12배에 달하는 돈을 썼다. 다만 이는 여러 기업 가치 평가 중 하나로 반드시 이 같은 방식을 써야 하는 것은 아니다.



증여세 탈루 의혹에 대해 한앤컴퍼니는 법인이 2017년 투자수익에 대한 세무신고를 완료했고, 법인 간 거래이므로 한 대표 개인에 대한 증여가 될 수 없다고 답변했다.

한편 롯데카드 노동조합은 한앤컴퍼니의 인수에 반대 입장을 밝히고 투쟁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롯데카드 노조는 사내에 공고한 입장문에서 “한앤컴퍼니는 금융사를 운영한 경험이 없으며 경영 능력을 증명한 바도 없다”며 “이런 조직에 롯데카드가 매각된다면 밝은 미래를 전망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쟁사로 직원 유출이 예상되며 신입사원의 채용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며 “브랜드 가치 하락으로 경쟁력 악화가 예상되며 이는 임금인상과 성과급에 큰 타격을 미칠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노조는 이에 따라 한앤컴퍼니로의 매각을 백지화하고 임직원의 의견이 반영된 새 인수계획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며 이런 요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모든 대내외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투쟁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임세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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