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회생기업 투자 PEF에 연기금 등 참여 확대

당국, 시장중심 구조조정 강화방안

채권단은 부실기업 채권 매각 보류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3일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기업구조조정제도 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금융위원회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3일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기업구조조정제도 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금융위원회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고 있는 기업에 캠코 등 정책금융기관이 신규 자금을 지원해 회생 속도를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법정관리 중인 기업이 인수합병(M&A)을 통해 새 주인을 찾을 때까지 채권은행이 보유 채권의 처분을 일시적으로 보류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기업구조조정제도 점검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이런 방향으로 기업 구조조정을 활성화해나가기로 했다. TF는 지난해 9월 국회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의결하면서 기업구조조정제도의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해달라는 요청에 따라 금융당국과 서울회생법원, 학계 및 법조계 인사들로 구성해 출범했다.

관련기사



우선 TF는 법정관리에 돌입한 기업에 정책금융기관의 신규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회생 절차에 들어간 기업들 중 상당수가 운전자금을 제때 지원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금융위는 올해 시범사업으로 캠코가 회생 절차 중인 기업 3~4곳을 선별해 20억원 안팎의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캠코가 세일즈앤드리스백(S&LB) 형태로 기업의 토지·공장 등을 매입해 재임대해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 전 M&A를 활성화하기 위해 채권은행과 정책금융기관 간 협조도 강화한다. 현행 기업구조조정제도에서는 법정관리를 신청한 기업이 M&A를 통해 새 주인을 찾으려 해도 채권은행들이 회생 기업 채권을 부실채권(NPL) 매입기관에 매각해 M&A 작업이 무산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세훈 금융위 구조개선정책관은 “부동산 경매 등 투자 목적으로 NPL을 매입하는 금융사들은 조기 청산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며 “회생 절차 진행 중에 M&A가 활성화되도록 채권은행이 일정 기간 채권 매각을 보류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회생 기업에 투자하는 기업 경영정상화 사모펀드(PEF)에 산업은행·캠코 등 정책금융기관과 연기금 등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기촉법 상시화 여부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결론을 내기로 했다. 금융위는 최근 기촉법과 통합도산법 등 현행 기업구조조정제도 효과와 국내외 입법 사례 및 개편 방안에 대해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올해 말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TF 논의를 거쳐 내년 초까지 기업구조조정제도와 관련한 정부 안을 만들고 의견 수렴을 거쳐 국회에 최종 보고할 예정이다.


서민우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