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센터(의장 신희택)는 13일 서울 삼성동 서울중재센터에서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아태지역사무소, 국제거래법학회와 공동으로 ‘북한의 CISG 협약 가입의 의의’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CISG 협약은 국제물품매매에 관한 UN 협약이다.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가 제정한 무역거래의 3대 협약 중 하나이다. 상이한 나라에 영업소를 둔 당사자 간 국제물품매매거래에 적용된다. UNCITRAL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달 CISG에 가입한 90번째 국가가 됐다. 그 효력은 오는 2020년 4월 1일 발생될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는 북한의 CISG 가입의 배경과 그 의미를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아티타 코민드라 UNCITRAL 아태사무소장, 김갑유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이재성 UNCITRAL 법률 사무관, 타카시 쿠보타 와세다 대학교 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아티타 소장은 “당장 북한의 CISG 가입이 어떤 영향을 끼칠지 예측하긴 어렵지만 이를 계기로 북한이 세계 경제의 일원으로서 기존 질서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참여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갑유 변호사는 “CISG가 계약에 관한 해석, 유효 등을 판단하는 주요 준거법이 된다면 이는 북한과의 상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 발생 가능한 분쟁 리스크의 불확실성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북한의 CISG 가입을 지지했다.
신희택 의장은 “북한의 CISG 가입을 계기로 투자 및 상거래가 활발해질 경우를 대비해야 한다”며 “경제교류로 인해 발생한 상사 분쟁을 남한 또는 북한 법원에서 해결하는 것은 상대방이 수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대신 국제 거래에서 널리 활용하는 중립적인 분쟁 해결 절차인 ‘중재 제도’에 주목할 만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