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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용 한의사협회장 "7월부터 한방 첩약 처방 전후 혈액검사"

간·콩팥 등에 미치는 영향 검증

추나 전 저출력 X선 검사도 추진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확대 선언

의협 "불법·무면허 의료행위" 반발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장이 13일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확대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대한한의사협회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장이 13일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확대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대한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와 한의사들의 오는 7월부터 전국 한방 병·의원에서 첩약 처방 전후에 혈액검사를 보편적으로 시행하는 운동에 들어간다. 이어 8월께부터는 일부 한의원에서 복잡추나요법 등을 하기 전에 10mA 이하의 저출력 휴대용 X선 검사 의료기기를 진료에 직접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장과 방대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확대를 위한 범한의계 대책위원장’(한의협 수석부회장)은 13일 프레스센터에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확대 선언’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한의사가 혈액검사 결과를 수치로 보여주는 자동 혈액분석기를 운용하거나 정맥·말초혈액을 뽑아 외부 전문기관에 검사위탁하는 행위에 대해 ‘면허범위에 속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반면 10mA 이하의 저출력 휴대용 X선 검사기기는 현재 차폐장치 의무설치 대상도 아니고 방사선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명확한 규제법령도 없는 상태다. 다만 일반적인 X선 검사기기는 한의사가 관련법 시행규칙상 방사선안전관리책임자에서 빠져 있어 한방병원에서는 영상의학과 전문의 등을 따로 고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의사의 현대적 의료기기 사용에 반대해온 대한의사협회 등이 저출력 휴대용 X선 검사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한의사를 고발하는 등 양·한방 의료계간 갈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대한의사협회는 “한의사의 의과 의료기기 불법 사용은 무면허 의료행위”라며 “불법행위를 자행했다가 고소장을 받고 범법자가 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 또 의학교육 일원화 논의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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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회장은 이와 관련 “모든 한의사가 보편적으로 쓰자는 운동 대신 고발을 감수할 의지가 있는 한의원장들이 선도적으로 사용하는 운동을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지난 4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추나요법, 특히 복잡추나요법을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시행하려면 척추를 비롯한 뼈에 어떤 구조적 불균형이 있는지, 추나요법이 필요한 변위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진단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한의사가 최소한의 X선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혈액검사와 관련해서는 “올 하반기 한방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이 시행되는데 처방 전과 복용 후 혈액검사를 통해 간·콩팥 기능 등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고 약효도 괜찮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향후 건보 적용이 가능해진다”면서 “10만건 이상의 혈액검사 데이터를 모아 효과와 안전성을 입증하고 국민들이 한의원에서의 혈액검사를 당연한 의료행위로 받아들이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추나요법은 한의사가 손 등 신체의 일부, 추나 테이블을 활용해 어긋나거나 삐뚤어진 뼈와 관절, 뭉치고 굳은 근육과 인대 등을 밀고(밀 추·推), 당겨(당길 나·拿) 구조적·기능적 문제를 치료하는 수기(手技)요법이다. 잘못된 자세나 교통사고 등으로 어긋나거나 비틀린 관절·근육·인대 등이 제자리를 찾아가게 해 자세·체형을 교정하고 염증·통증을 줄여준다. 복잡추나는 허리 디스크, 요추 전방전위증 같은 다양한 척추질환에 대해 목뼈·위팔·가슴뼈·허리뼈·골반·다리 부위에 각종 치료기술을 동원해 전신의 근골격계 관절을 교정해 제자리로 돌아가게 잡아준다. 또 골격을 지탱해주는 근육·근막을 압박·이완·스트레칭해 밸런스를 맞춰준다.


대한한의사협회 방대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확대를 위한 범한의계 대책위원장’(한의협 수석부회장)이 13일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확대 선언’을 낭독하고 있다. 오른쪽은 최혁용 한의협 회장. /사진=임웅재기자대한한의사협회 방대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확대를 위한 범한의계 대책위원장’(한의협 수석부회장)이 13일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확대 선언’을 낭독하고 있다. 오른쪽은 최혁용 한의협 회장. /사진=임웅재기자


임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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