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LH, 가정의 달 맞아 '주거급여제도' 전국서 홍보

중위소득 이하 가구에 주거비 지원

LH 주거급여 전담직원들이 청주시 소재 한 경로당을 방문해 주거급여제도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거급여 전담직원들이 청주시 소재 한 경로당을 방문해 주거급여제도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일반 국민들에게 ‘주거급여제도’를 홍보하기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주거급여제도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4% 이하(4인가구 기준 약 203만원)인 임차·자가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거비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2019년 주거급여 선정 기준2019년 주거급여 선정 기준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전·월세 임차가구는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임차료를 지원한다. 주택을 가졌거나 거주하는 자가가구에는 주택 노후도 등을 고려해 주택개보수를 지원한다. 지난해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면 폐지되면서 자격기준이 크게 완화돼 복지사각지대에 놓였던 많은 저소득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LH는 5월이 각종 행사와 야외활동이 많은 시기라는 점을 감안해 대국민 야외 홍보용 부스와 상담창구를 설치, 주거급여제도를 보다 많이 알릴 수 있도록 했다. 지자체 및 사회복지기관에서 개최하는 다양한 지역행사장을 비롯해 잠재적 지원대상이 밀집돼 있는 전국 각지의 여관, 고시원 등을 LH 주거급여 전담직원들이 직접 방문해 전사적 홍보활동 및 현장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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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기준 등 자세한 내용은 주거급여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주거급여 신청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진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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