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서울·인천·광주에 대기업 시내 면세점 5개 신규허용

중소·중견기업 몫은 충남에 1개

신세계면세점 명동 본점에서 중국인 관광객들이 화장품을 구매하고 있다./서울경제DB신세계면세점 명동 본점에서 중국인 관광객들이 화장품을 구매하고 있다./서울경제DB



정부가 서울 3곳을 포함해 전국 총 5곳에 대기업 신규 시내면세점을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 서울 시내에 면세점이 10곳 있는데 한화가 여의도 63빌딩에 있는 면세 특허를 반납하기로 해 전체 면세점은 총 12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서울조달청에서 면세점 제도운영위원회를 열어 서울 3개, 인천과 광주 각 1개씩 총 5개의 대기업 시내면세점을 새로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중소·중견기업 몫으로는 충남에만 1개를 부여하기로 했다. 다만 중소·중견기업이 서울에서 면세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특허 제한 없이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쳐 특허를 부여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신규 특허가 결정된 광주와 충남의 경우 시내 면세점이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최근 특허 반납을 결정한 한화 갤러리아 63 면세점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신규 특허를 지정하지 않기로 했다. 제주와 부산은 신규 특허 지정 요건을 갖춰 심사 대상에는 올랐지만 특허를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제주는 매출액 요건을 충족하긴 하지만 지역 소상공인의 반대 의견이 있었고 부산은 관광객 요건은 충족하지만 시장 규모가 전년 대비 0.8% 성장에 그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대기업에 대한 면세점 신규 특허는 지역별로 전년 대비 △면세점 매출액 2,000억원 이상 증가 △외국인 관광객 20만명 이상 증가 요건 중 하나를 만족해야 한다. 기재부는 이날 위원회 결정을 관세청에 통보해 이달 중 특허 신청 공고를 내도록 하고 11월 중 특허심사위원회를 열어 최종 사업자 선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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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부가 서울에만 3개 특허를 신규로 주기로 했지만 업계에서는 현대백화점을 제외하면 사실상 참여할 곳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신세계의 경우 강남·강북권에 면세점을 갖고 있는데다 그룹 간 백화점과 면세점의 내부 조율 문제 등을 해결한다면 그나마 입찰에 참여할 여지도 남아 있다는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한화도 면세사업에서 1,000억원의 적자를 보고 포기하는 등 경영 여건이 녹록지 않다”면서 “정부가 서울에 3개 특허를 허용한다고 했지만 현실적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곳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세종=한재영기자 김보리기자 jyhan@sedaily.com

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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