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상사 퇴직기념 황금열쇠 선물 무죄"

김영란법 위반 1호 2년 법정공방

대법원 "직무 관련성 없어 허용"




정년을 앞둔 상사에게 퇴직기념품으로 황금열쇠를 선물했다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공무원들이 2년여간 법정 공방 끝에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공직사회 내부에서 청탁금지법을 적용했던 첫 사례로 빚어졌던 논란이 종결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은 태백시 공무원 20명이 강원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통보 취소’ 사건에서 1·2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 취지로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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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6년 12월 태백시 공무원들은 1인당 5만원씩 갹출해 마련한 100만원으로 정년을 앞둔 부서장에게 황금열쇠(98만원)와 꽃다발(2만원)을 선물했다. 공직사회 관행으로 행해져온 퇴직 기념 선물이었으나 청탁을 금하는 김영란법이 시행된 지 약 두달 만에 벌어져 곧바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됐다.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판단한 국민권익위는 강원도에 통보했고 다시 강원도는 태백시장에게 “징계·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사항을 이행하라”고 통보했다.

1·2심은 “퇴직기념품 가액이 사회 상규에 반할 정도로 과하거나 청탁금지법 목적을 훼손할 정도라고 볼 수 없다”며 공무원들에 대해 무죄로 판결했다. 강원도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도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공직사회 내부 청탁금지법을 적용한 전국 첫 사례에 해당하는 이번 사건은 2년여 만에 강원도의 패소로 종결됐다. 대법원은 “국민권익위 자료에 따르더라도 동료 직원이 갹출해 100만원 이하의 선물을 퇴직 동료에게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직무 관련성이 없어 허용된다”고 밝혔다.

백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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