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하나금융, 론스타 1.6조 손배소 '완승'

對정부 ISD 영향 주목

2215A28 론스타일지



하나금융지주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제기한 1조6,000억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전부승소했다.


하나금융은 15일 국제상공회의소(ICC) 산하 국제중재재판소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판정문을 송달해왔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중순 판정 이후 판정문 송달에 약 1달이 소요됐다. 하나금융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태평양은 현재 150쪽 분량의 영문 판정문을 분석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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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는 지난 2016년 8월 국제중재재판소에 “하나금융이 외환은행 인수 협상 과정을 지연시켜 계약을 위반했다”면서 14억430만 달러(약 1조5,7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론스타와 한국 정부 간의 5조3,000억 원대 ISD(투자자·국가 간 소송)와 원고 및 제소 배경이 동일해 귀추에 주목을 받아왔다. ICC와 ICSID(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두 판정부는 판정 시점에 대해 소통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승·패소 여부보다도 판정문의 내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하나금융에 대한 판정문에서 당시 금융당국 귀책의 언급 및 인정 여부에 따라 이후 ISD 판정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에 대해 만전을 기울여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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