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5일 정례회의를 열어 KB증권의 단기금융업 인가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의결로 KB증권은 금융투자협회 약관 심사를 거쳐 만기 1년 이내 발행어음 업무를 할 수 있게 됐다.
국내 금융투자사가 초대형 IB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은 것은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에 이어 이번이 세번째다.
KB증권은 2017년 11월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 삼성증권과 함께 초대형IB로 지정됐고, 이어 2017년 단기금융업 인가 신청을 냈지만 지난해 1월 자진 철회했고 지난해 12월 재차 인가를 재신청했다.
이번 심의 과정에서는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의 채용비리 수사 등이 걸림돌이 됐으나 지난 8일 증선위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과 이에 불복한 항고에 대한 서울고검의 기각 등 상황을 고려해 심사중단 사유로 보지 않는다”면서 단기금융업 인가안을 의결했다.
KB증권은 금융투자협회의 약관 심사를 마치는 대로 이르면 6월 초에 발행어음 판매를 개시할 예정이다.
KB증권은 발행어음 판매 목표치를 연말까지 2조원 수준으로 설정했다. 단, 조달 및 투자시장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KB증권 관계자는 “발행어음 금리는 동일 등급 회사채 금리, 유사상품 및 경쟁사 금리 등을 참고하여 합리적 수준에서 결정할 예정”이라며 “원화·외화 수시식, 약정식 상품을 비롯한 적립식 상품은 물론 일정조건을 충족한 고객에게는 특판 상품도 계획 중이어서 고객의 선택지가 다양해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