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 "교육부, '서울대 법인화 반대' 교수 면직처분 취소하라"

"면직 처분 전 전환배치 등도 검토했어야"




서울대 법인화에 반대해 법인 소속을 거부한 교수에 대해 교육부가 면직을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전직 서울대 부교수 A씨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직권면직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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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는 2011년 국립대학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소속 교원들에게 공무원에서 퇴직하고 서울대 교원으로 임용되기를 희망하는지 문의했다. 희망하지 않을 경우 5년간 교육부 소속 공무원 신분을 보유하게 된다는 점도 알렸다. A교수는 4명의 다른 교수들과 함께 법인 임용을 희망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교육부 소속으로 남아 서울대에서 파견 근무를 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5년이 지난 2016년 말 A씨를 직권 면직 처분했고 A교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교육부의 직권면직 처분을 제한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교육부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은 “서울대 내 다른 학과나 다른 국립대, 교육부, 산하기관 등에 전직 발령하거나 배치 전환을 검토할 의무를 게을리했다”며 직권 면직 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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