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공공청사 복합화해 도심 임대주택 공급"…서울시 비용 지원 조례 마련

서울시가 노후 청사 복합화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를 마련했다. 낡은 어린이집이나 주민센터를 재건축할 때 임대주택을 함께 지어 도심 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서는 임대주택 건립비 지원 뿐만 아니라 지역편의시설의 사업비도 보조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다. 그동안 자치구 예산 부족으로 사업이 어려웠던 노후 주민센터, 어린이집, 경로당, 사회복지시설 재건축을 시가 지원해 지역사회 인프라와 공공임대주택을 함께 공급한다는 목표다. 조례 개정을 통해 일반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가구당 3,500만원의 국비와 시비 3,500만원 등 총 7,000만원이 지원되며, 공공청사에 들어가는 임대주택에도 가구당 시비 3,500만원이 지원된다. 서울시 측은 “공공주택과 지역편의시설을 함께 조성하게 되면 임대주택 반대 현상이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며 “공공청사 대부분이 직장, 학교와 가깝고 정주 여건이 좋아 청년, 신혼부부와 서민층에 양질의 공공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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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서울시는 지난해 발표한 ‘8만 가구 도심 주택 공급계획’의 실행을 위해 전담팀을 만들고 월 1회 이상 점검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공공주택 건설사업을 위한 지구계획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에 필요한 내용을 심의하기 위해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를 개편, 공공주택건설 공급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박윤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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