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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필리핀 은퇴청과 은퇴비자 예치금 지정은행 업무협약 체결

이희수(오른쪽 첫번째) 신한은행 부행장과 비엔베니도(〃 세번째) 필리핀 은퇴청장이 16일 필리핀 마닐라 은퇴청 본점에서 ‘은퇴비자 예치금 지정은행 업무 협약식’을 진행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신한은행이희수(오른쪽 첫번째) 신한은행 부행장과 비엔베니도(〃 세번째) 필리핀 은퇴청장이 16일 필리핀 마닐라 은퇴청 본점에서 ‘은퇴비자 예치금 지정은행 업무 협약식’을 진행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신한은행



신한은행이 앞으로 필리핀 은퇴비자를 취득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의무예치금 수탁업무를 맡게 된다.

신한은행은 필리핀 은퇴청(Philippines Retirement Authority)과 은퇴비자 의무예치금 수탁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필리핀 은퇴비자란 만 35세이상 은퇴자를 대상으로, 미화 2만 달러 이상을 예치하는 조건으로 필리핀 거주, 콘도 구입, 취업, 일부 세제혜택 등 혜택을 제공하는 비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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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신한은행 마닐라지점은 필리핀 은퇴비자를 신청하는 고객의 의무예치금 수탁업무를 맡게 된다. 또 기존 은퇴비자신청 프로세스를 개선해 국내 거주 중인 고객이 필리핀 은퇴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신한은행을 통해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협약식에 참석한 이희수 신한은행 부행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신한은행은 필리핀 은퇴청과 파트너십을 강화하게 됐다”며 “한국과 필리핀 수교 70주년을 맞이해 양국의 우호적 관계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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