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국립자연휴양림, 객실·야영시설 사용료 오른다

경영수지 고려 3년만에 인상…평균 10% 이상된 요금 7월 15일부터 적용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오는 7월 15일부터 국립자연휴양림 객실과 야영시설 사용 요금을 일부 현실화한다고 16일 밝혔다.

휴양림관리소는 낮은 시설 사용료 유지로 인한 공·사유 자연휴양림 경영활성화 저해로 매년 경영수지 적자가 지속됨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인상했다.


다만 국가기관으로서 공공성과 공·사유 자연휴양림의 이용료를 감안해 객실과 야영시설 각각 평균 10%대에서 인상률을 결정했다. 인상된 요금은 여름 성수기가 시작되는 7월 15일 사용자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산림문화휴양관 10~11인실의 경우 비수기·주중 요금이 5,000원 인상된 10만5,000원이며 성수기·주말에는 1만1,000원이 오른 17만5,000원을 지불해야 한다.


야영시설의 경우 33㎡ 규모의 캐빈은 비수기·주중 요금이 2,000원 인상된 2만7,000원이며 성수기·주말에는 5,000원이 오른 3만5,000원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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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인실 이하 산림문화휴양관, 야영데크 등은 인상에서 제외했다.

국립자연휴양림은 시설 사용료 인상에 따라 공적 서비스 확대방안과 이용객 만족도 제고방안을 마련해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다자녀 가정(3자녀 이상) 우선예약 시범운영, 취약계층 대상 산림복지바우처 이용 확대, 맞춤형 숲체험 프로그램 지원 확대, 안전하고 쾌적한 자연휴양림 운영, 공·사유 자연휴양림과의 상생발전 노력 등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국립자연휴양림 30주년을 맞이해 ▦산림휴양 주간(5.20~26) 운영 ▦5월 한 달간 전국 국립자연휴양림 무료입장 ▦주중 이용료 30% 할인(8개 국립자연휴양림) 등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정영덕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물가상승으로 인한 운영비용 증가 등 경영수지를 고려해 3년만에 시설 사용료를 인상하게 됐다”고 말했다.

/대전=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박희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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