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현재 만 65세인 고용자 정년을 만 70세까지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고용안정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저출산·고령화가 심각해지면서 노동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해부터 논의돼온 ‘정년 연장 방안’을 구체화한 것이다.
16일(현지시간)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전날 총리관저에서 열린 미래투자회의에서 ‘고령자 고용안정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 발표됐다고 보도했다. 개정안에는 고용 기간을 70세로 연장하는 내용과 더불어 △다른 기업에 재취업 지원 △프리랜서 자금 제공 △창업 지원 △민간비영리단체(NPO) 활동자금 제공 등의 항목도 포함됐다. 법안은 오는 2020년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일본이 이같이 법 개정에 속도를 내는 것은 저출산·고령화가 진행되며 인력난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지난해 일본의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전년 대비 51만2,000명 감소한 7,545만1,000명을 기록했다. 생산가능인구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9.7%로 지난 195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30년 후인 2049년에는 생산가능인구가 5,300만명으로 지금보다 다시 30%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정부는 개정안에 따라 정년이 연장되면 60대 고용률이 오를 뿐 아니라 경제적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본의 60~64세 취업률은 지난해 68.8%로 5년 전보다 9.9%포인트 상승했다. 내각부는 65~69세 취업률이 현재의 60~64세와 같은 수준이 되면 취업자 수는 217만명 늘어나고 근로소득 규모는 8조2,000억엔(약 89조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다만 이 법안이 당장 의무화되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인건비 증가로 기업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를 반영해 일단 고용자 정년 연장을 기업의 ‘노력 의무’로 규정하고 이행상황을 지켜보며 70세 고용 의무화를 단계별로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