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상진(49) 씨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이관용 부장판사)는 16일 김씨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한 뒤 보증금 3천만원을 내는 조건으로 석방 결정을 내렸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 결정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구하는 절차다.
김씨는 올해 1월부터 최근까지 윤 지검장과 박원순 서울시장, 더불어민주당 우원식·서영교 의원 등의 집 또는 관사 앞에서 협박성 인터넷 방송을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공동협박) 등으로 지난 11일 구속됐다.
김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법집행기관장의 주거(주거지)까지 찾아가 위협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실시간 중계한 범행으로 위험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날 구속적부심에서는 김씨의 변호인이 “민주노총의 과격한 폭력 사례에 비추면 김씨의 행동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언어폭력 수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구속수사가 불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집회를 가장한 폭력”이라고 맞섰다.
앞서 김씨는 자신에 대한 수사가 정치적 탄압이라고 주장하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다. 그러나 위원회는 전날 김씨 수사가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