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국회의장 명의로 셀프 화환에 축전까지… 자원봉사자 벌금 300만원

고법 "죄질 좋지 않아" 항소 기각

해당 예비후보자는 당내 경선 탈락 후 사퇴

/연합뉴스·이미지투데이/연합뉴스·이미지투데이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 개소식 때 국회의장 명의의 화환을 허위로 전시한 자원봉사자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복형 부장판사)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1)씨가 “형량이 무겁다”며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강원도내 기초단체장 예비후보자 B씨의 선거사무소에서 자원봉사를 한 A씨는 지난해 4월 국회의장이 보낸 것처럼 화환을 꾸미고 축전을 낭독하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개소식 장면과 함께 가짜 화환과 축전을 B후보자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생중계하기도 했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셀프 화환, 축전은 예비 후보자의 지방선거 당선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당내 경선 후보자가 되기 위한 것이었다”면서 “양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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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재판부는 “국회의장이 보내지도 않은 화환과 축전을 보낸 것처럼 가장하고 그 사실을 많은 사람이 알 수 있도록 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며 원심의 판단이 적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셀프 축전의 내용은 당내 경선만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예비후보자 B씨는 당내 경선에서 탈락한 직후 예비후보를 사퇴했다.


이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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