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구도심 재개발지역 상권 활성화와 청년 스타트업 지원을 위해 150억원 규모의 초저금리 특별금융 지원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재개발지역 상권 활성화 특례보증은 총 50억원 규모로 시행되며, 인천 내 정비사업구역·재정비촉진지구·사업해제구역 및 인근 지역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체당 2,000만원 이내에서 지원된다. 청년 스타트업 지원 특례보증은 총 100억원 규모로 시행되며, 만 39세 이하·창업 5년 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체당 5,000만원 이내에서 지원된다. 자세한 내용은 인천시 소상공인정책과 또는 인천신용보증재단으로 문의하면 된다. /인천=장현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