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재테크

퇴직연금 DC형, 한달간 운용지시 없으면 자동투자

■ 당정 '수익률 제고' 개선안

디폴트옵션 하반기 입법 추진

안정·중립·위험형 3가지 유력

기금형 퇴직연금도 도입하기로

2115A21 퇴직연금 제도개선 주요내용



당정이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를 위해 확정기여(DC) 가입자가 1개월 동안 운용지시를 안 할 경우 미리 정한 금융상품에 자동으로 투자되는 ‘디폴트옵션’ 도입을 공식화하고 올 하반기 입법을 추진한다. 또 사외에 별도의 기금을 설치해 퇴직연금 운용을 맡길 수 있도록 하는 기금형 퇴직연금도 도입한다.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가 20일 퇴직연금 제도개선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당정은 DC형 가입자들을 위한 디폴트옵션을 도입하기로 했다.

디폴트옵션이란 가입자가 운용지시를 하지 않을 경우 미리 노사가 합의한 상품에 자동투자하는 제도다. 특위 안에 따르면 디폴트옵션 도입 여부를 노사합의에 따라 ‘선택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했다. 디폴트옵션을 도입한 회사에서 근로자가 1개월간 운용지시를 내리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운용이 이뤄진다. 다만, 개별 근로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개별 해지가 가능한 ‘옵트 아웃’ 제도를 택했다.

2115A21 국민연금 퇴직연금 수익률


이와 관련해 담당 부처인 고용노동부에서는 디폴트옵션의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 중이다. 디폴트옵션으로 금융회사가 안정형(원리금보장), 중립형(실적배당), 위험형(실적배당) 등 세 가지 유형을 제시하도록 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이 유형 중 노사 합의로 1개의 옵션을 선택하게 된다. 원리금 보장형 옵션에 대한 논란이 있었으나 퇴직금 원금 보존 선호를 고려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 관계자는 “실적배당상품의 편입 비중 등과 관련해 세부적인 방안은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당정은 기금형 퇴직연금의 법 통과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기금형 퇴직연금은 퇴직연금 운용을 담당할 수탁법인(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이 주요 의사결정은 하되 구체적인 자산운용은 외부 전문 금융기관에 위탁이 가능한 구조다. 국민연금 등 다양한 연기금의 운용방식과 유사하다. 기금형 퇴직연금은 이미 정부입법으로 지난해 4월 발의됐지만 국회에서 한 번도 논의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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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운열 자본시장특위 위원장은 “이번 안은 퇴직연금 수익률을 제고하기 위한 노사의 선택권을 확대시켜주는 안일 뿐 강제사항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여당은 조만간 디폴트옵션을 담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퇴직연금 규모는 190조원으로 전년 말(168조4,000억원)보다 21조6,000억원(12.8%) 증가했다. 총비용을 차감한 지난해 연간 수익률은 1.01%에 불과했다. 지난해 말 정기예금 금리인 연 1.99%의 절반 수준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1.5%)에도 못 미친 셈이다. 5년간 연 환산 수익률도 1.88%에 불과했다. 퇴직연금 시장의 양적 성장에도 원리금보장형 위주의 자산운용과 저금리 기조 등 운용 구조상의 한계로 수익률은 이처럼 저조한 실정이다. 실제로 적립금 190조원 중 원리금보장형이 90.3%, 실적배당형이 9.7%로 원리금보장 상품에 자금이 몰려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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