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발의와 입법 사이] 적자 빠진 M버스에 ‘수혈’…막힌 출근길 연다

광역버스 모습 / 연합뉴스광역버스 모습 / 연합뉴스



1시간 21분.

수도권에서 대중교통을 이용, 출근 시 걸리는 평균 시간이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지난달 3일 발표한 ‘수도권 대중교통 이용 실태’를 보면, 지난해 하루 719만명이 출퇴근 길에 대중교통을 이용했다. 출퇴근 시간이 가장 긴 곳은 인천-경기도로 1시간 48분에 달했다. 인천-서울은 1시간 24분이, 서울-경기에서는 1시간 19분이 소요됐다. 서울 내 출퇴근 시간은 43분으로 가장 짧았다. 수도권에 거주하는 직장인들이 출퇴근 시간에 각각 1시간 이상을 길에서 쓰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이는 대중교통편이 있을 경우다. 매일 출퇴근 전쟁에 시달려야 하는 직장인들에게 이마저 없다면 하루하루가 이른바 ‘헬 조선’이나 다름없다.


서울을 오가는 인천지역 버스업체가 적자 누적으로 잇달아 폐선하면서 이 같은 우려가 현실화 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11일에는 2500번(인천 계산동~서울 공덕동) 일반 광역버스 노선이 폐선했다. 이는 M6635번(송도~여의도), M6336번(송도~잠심) 중단에 이은 세 번째 폐선이다. 인천 계산동이나 송도에서 서울로 출퇴근 하는 직장인들은 교통편이 한순간 사라지면서 말 그대로 발만 동동 구르는 처지에 놓인 것이다.

관련기사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연합뉴스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연합뉴스


21일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이 같은 직장인 고통 해소에 초점을 맞춘 법안이다. 핵심 내용은 기초자치단체도 수익성이 없는 노선을 운영하는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다. 수익성이 없는 노선이라도 폐선하지 않고, 운행할 수 있는 재정적 지렛대를 둠으로써 직장인들의 편익을 높이자는 취지다. 현행법에서는 국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에만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앞서 인천시 연수구는 M버스 폐선에 재정 지원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지원하지 못하면서 폐선을 막지 못했다.

민 의원은 “‘주 52시간제’에 따른 적자 누적으로 버스 노선이 폐선하고 있으나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원할 근거가 없는 탓에 이를 지켜봐야 하는 실정”이라며 “1시간이면 출근할 수 있는데, 2시간을 길에서 허비하게 하는 등 피해는 고스란히 직장인이 떠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법안은 기초자치단체가 지원할 법적 근거를 만들어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발의와입법사이


안현덕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