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인천 용유·무의도 개발업체,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상대 600억 배상 청구

지난 2013년 무산된 인천 ‘에잇(8city)시티’ 개발사업 예정자가 인천시 산하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600억원대 손해배상금을 청구했다.

21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주식회사 에잇시티는 지난 1월 말 홍콩에 있는 국제상업회의소(ICC) 국제중재법원에 인천경제청의 기본협약 해지가 위법·부당하다며 602억8천만원의 손해배상금 청구 중재를 신청했다.


에잇시티 측은 이달 10일 15만 달러(약 1억8천만원)의 중재수수료 납부도 마쳐 구속력을 갖는 국제중재 결정을 기다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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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오는 28일 국제중재법원에 기본협약 해지 책임이 에잇시티 측에 있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단군 이래 최대 개발사업’으로 불린 에잇시티는 총 317조원을 투자해 인천 중구 용유·무의도를 문화·관광·복합레저도시로 조성한다는 목표로 추진됐다.

에잇시티는 2007년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기본협약을 맺고 2011년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했지만, 약속한 자본금 증자에 실패하면서 기본협약이 2013년 8월 해지됐다. /인천=장현일기자 hichang@sedaily.com

장현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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