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판사가 법정 방청객에게 모욕 발언을 주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시행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불수용하기로 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방청객에게 인격권을 침해하는 언어적 표현을 한 판사가 소속된 수원지방법원장과 사건이 발생한 법원인 광주지방법원장이 모두 이같은 의견을 전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권고는 지난 2017년 대학교수인 진정인이 소속 대학 총장의 배임 및 성추행 관련 재판을 방청하다가 재판장인 판사가 탄원서를 제출한 진정인에게 수차례 “주제 넘는 짓(행동)을 했다”고 말하면서 비롯됐다. 진정인의 나이는 50대 후반으로 판사(40대 후반)보다 많다.
수원지방법원장과 광주지방법원장은 이 발언이 재판진행과정에서 나온 말로 소송지휘권을 벗어난 언행이라고 볼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인권위는 통상 “주제 넘는 짓(행동)을 한다”는 말이 공개된 장소에서 진정인의 자존감을 훼손한다고 봤다. 당시 같은 장소에 있던 학생이나 중년 일반인이 진정인의 피해 감정에 공감한 점, 법관의 소송 지휘권도 헌법에 규정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