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월300만원씩 받는 부부도…국민연금 부부수급자 30만쌍 육박

‘국민연금 부부수급자’ 얼마나 받을까?

월 300만 원 넘게 받는 부부는 13쌍

/연합뉴스/연합뉴스



부부가 함께 국민연금을 받아 남편과 아내의 합산액이 월 300만 원 이상인 부부는 13쌍인 것으로 조사됐다.

22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국민연금 부부수급자는 30만 7,486쌍이며 두 사람의 국민연금을 합쳐 월 300만 원이 부부수급자는 13쌍이다. 부부합산 최고액 부부수급자는 월 332만 7,331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두 사람 합쳐서 월 200만 원 이상 부부수급자는 1,112쌍, 월 100만 원 이상 부부수급자는 6만 2,622쌍이다.

국민연금제도는 1988년 도입돼 해를 거듭하면서 부부수급자도 매년 늘고 있다. 국민연금은 가입자 개인별로 노후 위험(장애, 노령, 사망)을 대비하도록 보장하는 사회보험이다. 부부가 모두 가입할 시 보험료를 낸 기간에 따라 남편과 부인 모두 노후에 각자 숨질 때까지 연금을 받는다. 부부수급자는 2014년 15만 8,142쌍에서 2015년 18만 5,293쌍, 2016년 22만 2,273쌍, 2017년 27만 2,656쌍, 2018년 29만 7,186쌍으로 30만 쌍에 육박했다.


다만 부부가 모두 연금을 수령하다가 한 사람이 먼저 생을 마감하면 사정이 달라진다. 이른바 ‘중복급여 조정 규정’에 따라 남은 배우자는 자신의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중에서 유리한 한 가지를 골라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기능’에 의한 것이다. 국민연금은 자신이 낸 보험료만큼만 받는 민간연금 상품과는 달리 사회보험으로 소득 재분배 기능을 지닌다. 따라서 사회 전체의 형평성 차원에서 한 사람의 과다 급여수급을 막고 더 많은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장치를 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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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람에게 두 가지 이상의 연금급여가 발생하면 한 가지만 선택하도록 한 ‘중복급여 조정’이 그것이다. 만약 자신이 받는 노령연금보다 배우자가 남긴 유족연금이 훨씬 많으면 유족연금을 고르면 된다. 그러면 자신의 노령연금은 못 받고 유족연금만 받을 수 있다.

2016년 12월 이전까지 이런 유족연금 중복지급률은 20%였다가 이후 30%로 올랐다. 자신의 노령연금(월 100만 원)과 유족연금(월 5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겨서 자신의 노령연금을 고르면 노령연금액 100만 원에 유족연금액의 30%(15만 원)를 더해 총 월 115만 원을 받는다.

한편 국민연금 중복지급률은 공무원연금 등 다른 직역연금(50%)보다 상당히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유족연금 중복지급률을 현행 30%에서 40%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신현주 인턴기자 apple2609@sedaily.com

신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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