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법원이 세계 최대 모바일칩 제조사인 퀄컴에 대해 우월적 지위를 기반으로 과도한 특허 로열티를 받아 시장 경쟁을 저해한다며 ‘반독점 위반’ 판결을 내렸다.
22일(현지시간) 미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의 미연방지방법원 루시 코 판사는 전날 미국 연방무역위원회(FTC)가 2017년 1월 퀄컴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같이 판시했다. 코 판사는 “퀄컴의 라이선스 관행은 모뎀 칩 시장의 주요 부분에서 경쟁을 질식시키고, 경쟁업체들과 최종 소비자들에게 해를 끼쳤다”고 밝혔다.
코 판사는 퀄컴에 ‘칩 중단’ 등과 같은 불공정한 위협이 없는 라이선스 계약을 위해 고객사들과 재협상하고, 경쟁업체들의 경쟁을 제한한다는 이유로 스마트폰 제조업체들과의 ‘독점공급계약’을 맺지 못하도록 명령했다. 코 판사는 경쟁업체들에도 특허 라이선스를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부여하도록 했으며, 퀄컴이 판결 내용을 잘 준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향후 7년간 매년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퀄컴은 스마트폰을 고속 무선네트워크에 연결할 수 있게 하는 칩을 만들 뿐만 아니라 그 바탕이 되는 막대한 특허와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다. 퀄컴은 휴대전화 시스템에 핵심적인 특허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파는 사업에서 수익의 대부분을 낸다.
WSJ은 이번 판결은 칩 판매보다 로열티로 더 많은 수익을 챙겨온 퀄컴의 전망에 암운들 드리우고 있다면서 퀄컴이 휴대전화 판매가의 5%에 해당하는 로열티 수수를 중단하는 대신 15~20달러에 달하는 칩 비용에 기초해 수수료를 받아야 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퀄컴의 돈 로젠버그 총괄 부사장은 “우리는 이번 판결의 결론은 물론 팩트(사실관계)에 대한 해석, 관련 법률의 적용에 대해 강력히 이의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퀄컴 측은 샌프란시스코의 제9 순회항소법원에 항소할 예정이다. 이번 판결로 이날 뉴욕증시에서 퀄컴의 주가는 11%대의 급락세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