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현장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민주노총 조합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 1월 경찰이 미신고 시위를 벌인 김수억 금속노조 기아차 비정규직 지회장에 대해 집회와시위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지만 민주노총의 불법·폭력 시위 관련 구속영장이 신청된 것은 올 들어 처음이다. 불법·폭력 시위에 대한 경찰의 엄단 기조가 드러난 가운데 이번 영장 신청이 공권력 강화의 시발점이 될지 주목된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민주노총 금속노조 조합원 A씨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계동 현대중공업 서울사무소 건물 앞에서 열린 집회에서 회사건물 안으로 들어가려다 이를 막는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당시 집회 현장에서 조합원 12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이들을 마포·구로·성북경찰서에 입건해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채증자료와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한 결과 A씨가 경찰관에게 반복적으로 폭행을 가하며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다른 한 조합원에 대해서는 확인할 부분이 필요해 추가 조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해당 조합원에 대한 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혐의가 비교적 가볍다고 판단된 조합원 10명은 조사 후 석방됐다. 경찰은 채증자료를 면밀히 분석해 주최자·주동자와 배후세력이 누구인지 밝히고 불법행위에 가담한 조합원에 대해서도 신원 확인에 주력해 엄정하게 사법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 노조 조합원 등은 22일 현대중공업의 물적분할(법인분할) 및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M&A)에 반대하며 상경 집회를 했다. 마무리 집회가 열린 현대중공업 서울사무소 앞에서 경찰과 조합원들이 충돌하는 사고가 벌어졌다. 이 충돌로 36명의 경찰이 손목이 부러지거나 입술이 찢어지는 등의 부상을 당했다. 경찰이 올 들어 불법 집회와 관련해 입건한 민주노총 조합원은 현재까지 6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