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직원들에게 끓는 해장국을 뿌린 구 노량진수상시장 상인이 구속됐다.
다음날 해머를 들고 시장에서 행패를 부린 수협 직원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특수상해·부동산강제집행효용 침해 혐의로 체포된 구 시장 상인 차모(51) 씨가 구속됐다고 24일 밝혔다.
차씨는 명도집행 당시 솥에서 끓고 있던 해장국을 수협 직원들에게 뿌려 화상을 입히고, 명도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해장국에 맞은 수협 직원 4명은 얼굴 등 부위에 화상을 입었다.
경찰은 ‘차 씨의 죄질이 중하고 추가 범행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명도집행 다음날인 21일 구 노량진수산시장에서 1m 크기 해머로 상인의 차를 부수며 행패를 부린 혐의(특수재물손괴 등)로 체포된 수협 직원 황모(39) 씨와 전직 수협 직원 박모(36) 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법원은 ‘혐의를 인정하고 있고, 관련 증거가 모두 수집됐다’며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