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 "명절 떡값 등 조건부 상여금도 통상 임금"

6년전 전원합의체 판결 뒤집어

"규정 명시 안됐으면 통상임금"

갑을오토텍 근로자 손 들어줘




명절 보너스 등 조건부 상여금이라도 단체협약 등 규정에 명시하지 않았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같은 사건을 두고 지난 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뒤집은 결론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0일 김모씨 등 갑을오토텍 근로자 297명이 “명절상여금 등을 포함해 재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추가 법정수당을 달라”며 낸 사건의 재상고심에서 “퇴직자 두 명에게 지급하지 않은 명절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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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결론은 2013년 12월 전원합의체의 판결과 다소 배치되는 것이다. 당시 전원합의체에서는 같은 사건을 두고 “설·추석상여금 등이 정기적·일률적·고정적인 임금에 해당해 통상임금에 속한다고 판단한 원심을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당시 재판부는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은 고정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임금이 어떤 성격을 갖는지는 근로계약이나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명시적 규정이 없는 경우는 관행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2015년 대전고등법원에서 다시 치러진 2심에서는 “단체협약·상여금지급규칙에 재직 조건이 규정돼 있지 않았으므로 갑을오토텍의 설·추석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6년 전원합의체와 반대 결론을 내렸다. 노사 간 묵시적 합의나 관행보다 명시적 규정을 우선한 것이다. 재상고심에서도 이 같은 2심 결론은 그대로 인정됐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 관계자는 “판례를 변경한 것은 아니고 전원합의체 취지에 더 맞게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재직 조건부 정기 상여금’을 고정적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는 판결이 잇따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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