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책

예탁원 “30일 매매체결분부터 증권거래세 인하 적용”

한국예탁결제원이 오는 30일 매매 체결분부터 인하되는 증권거래세 세율이 적용된다고 27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증권거래세율을 인하하는 내용의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이에 유가증권시장 주식에 대한 세율은 종전 0.15%에서 0.10%로 내려가며, 코스닥 주식 세율은 종전 0.30%에서 0.25%로 낮아진다. 코넥스는 0.30%에서 0.10%로, 한국장외주식시장(K-OTC)은 0.30%에서 0.25%로 세율이 각각 인하된다.


주식 매매에 따른 결제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영업일에 해당하는 날에 이뤄진다. 이에 변경된 세율은 주식 양도일 기준으로는 6월 3일부터 적용되고 계약체결일 기준으로는 이달 30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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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예탁원은 이를 앞두고 시스템 사전 점검을 진행했다. 예탁원 관계자는 “증권회사 등에 세율 변경 사항을 안내하고 관련 시스템을 사전 점검해 증권거래세율 인하 조치가 착오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했다.

이완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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