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지적사항은 △거주 장애인 금전착취 등 거주인 금전관리 부적정 행위 △장기 입원자에 대한 사례관리 및 지원체계 소홀 △위생시설(유통기한 경과 음식보관 등) 지적 △인권지킴이단 운영 부적정 등이다. 특히 한 공동생활가정 시설의 경우 거주 장애인에 대한 금전착취로 시설장이 구속되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이번 지적 사항을 감안해 부산시는 공동생활가정 내 의사결정에 어려움이 있는 발달장애인이 공공후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또 공동생활가정의 1인 종사자 근무 형태와 거주공간의 특성상 정기적인 인권실태 조사가 필요한 만큼 보건복지부 주관 인권실태 조사에 공동생활가정이 포함되도록 적극 건의했다.
이와 함께 최근 언론에서 지적장애인 강제 입원 의혹이 제기된 만큼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입원 시에 철저한 사례관리를 거치고 입원자에게는 정기적인 방문 사례관리를 실시하도록 했다. 3개월 이상 장기 입원자에 대해서는 구·군에서도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했다.
이번 조사에는 자립과 관련된 항목도 포함했다. 조사 결과 대형 거주시설(유형별 거주시설·중증장애인요양시설) 전체 장애인(1,132명) 중 자립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150명(13.3%)으로 나타났다. 시는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이 자립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시설에 역량 교육 강화와 개인별 자립 지원계획 수립을 요구할 예정이다. 특히 장애인의 탈시설을 위해 시는 올해 처음 탈시설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운영 중이며 내년에는 탈시설 지역사회전환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등 거주시설 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더욱 힘쓴다는 방침이다.
이번 전수조사는 장애인 인권 침해를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해 거주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됐다. 특히 인권실태 조사에 공동생활가정이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시는 이번 조사에서 시설형태와 유형별 문제점을 파악해 개선 방안을 찾는 데에 중점을 뒀다. 전수조사 결과는 현재 부산복지개발원에서 심층자료를 분석 중이며 향후 탈시설 및 인권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인권침해에 대해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장애인에 대한 자기권리 및 인권보장을 위해 앞으로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