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남부발전 통상임금 소송도 근로자 손 들어준 대법원

"순익 3.38%, 경영 어려움 없다"

신의칙 또 엄격히 해석해 판결




대법원이 한국남부발전 통상임금 소송에서도 근로자 측의 손을 들어줬다. 추가로 지급할 법정 수당이 순이익의 3.38%에 불과하므로 경영상 어려움이 없다는 이유다. 기업의 순이익·영업이익·현금보유액 등 재무사항 가운데 하나라도 여유가 있다면 신의칙(신의성실의 원칙)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판례가 잇따르고 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한국남부발전 직원 93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진모씨 등 한국남부발전 직원 933명은 지난 2009년 7월~2012년 6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및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재산정해 추가 금액을 지급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재산정한 추가 수당의 규모는 121억원에 달했다.


회사 측은 기본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노조 측과 명시적·묵시적으로 합의했다며 맞섰다. 추가 인건비를 부담하게 되면 경영상의 어려움이 초래되므로 신의칙에 위배된다는 논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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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은 “2010~2012년 3년 치 추가 법정 수당 약 121억원은 해당 연도 3년 치 당기순이익의 3.38%에 불과하다”며 “회사에 예측하지 못한 부담을 지우고 중대한 경영난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대법원의 이번 판단은 2013년 12월 통상임금 판결의 예외사항으로 규정한 신의칙을 또다시 엄격히 해석한 결과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다스, 올 2월과 4월 시영운수, 예산교통 통상임금 사건에 대해서도 모두 신의칙을 인정하지 않고 근로자 측의 손을 들어줬다. 특히 이달 3일에는 당시 완전자본잠식에 빠진 한진중공업에 대해서조차 추가 수당 지급으로 인한 경영 위기를 인정하지 않았다. 심지어 2013년 전원합의체 당시 “설·추석 상여금은 고정적인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파기환송했던 갑을오토텍 사건에 대해서도 10일 “명절 보너스 등 조건부 상여금이라도 단체협약 등 규정에 명시하지 않았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입장을 바꿨다.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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