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최저임금 인상 영향으로 일자리 최대 1.74% 줄어"

<노동연구원 정책토론회>

최저임금 10% 오르면

고용규모 0.65~0.79%↓

도소매업, 제조업보다 타격




지난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일자리가 최대 1.74% 줄었다는 연구가 국책연구기관 토론회에서 발표됐다. 경기불황기에는 최저임금의 인상이 고용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결과도 제기됐다.

한국노동연구원과 중소기업연구원이 28일 개최한 ‘최저임금 정책토론회’에서 강창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고용 감소 효과를 분석한 결과 0.96~1.74%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강 교수는 최저임금 이하 수준과 이상 수준에서 각각 발생하는 일자리 감소·증가분을 더하는 ‘집군추정법’을 사용했다.


지난해 일자리 안정자금이 풀린 탓에 단순 비교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2009~2017년까지로 산출하더라도 최저임금이 10% 인상되면 고용규모는 0.65~0.79%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1~4인 사업장(-2.18%)이 5~29인 사업장(-1.00%)보다 고용 감소율이 높았으며 산업별로는 도소매업(-1.47%)이 제조업(-1.00%)보다 타격을 크게 받아 영세 사업장일수록 최저임금 인상의 악영향을 크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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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재민 노동연구원 동향분석실장에 따르면 최저임금의 효과는 경제 상황과 맞물려 상반되게 나타났다. 반도체 호황 등으로 경기가 좋았던 지난 2017년과 2014년의 경우 최저임금의 인상이 고용 확대로 이어졌지만 조선업 구조조정과 내수침체를 겪었던 2016년의 경우 고용을 감소시켰다는 것이다. 올해 경제성장 둔화 등으로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속도조절’에 힘을 싣는 대목으로 분석된다. 성 교수는 “최저임금 결정 메커니즘에서 가장 중요하게 개선해야할 점은 최저임금 결정시기를 최대한 인상 실시 시기에 가깝게 해서 경기·노동시장 여건을 잘못 진단할 가능성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라고 제안했다. 현재 최저임금은 8월 초 확정돼 이듬해 1월부터 적용된다.

반면 황선웅 부경대 경제학부 교수는 이날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부정적 효과가 과도하게 산출됐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생산가능인구 취업자 수는 4만8,000명 감소했지만 생산가능인구 자체도 6만4,000명이 줄었다. 황 교수는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전년 대비 0.4%포인트 하락했다”며 “과거 경제성장률 하락 시의 고용률 변화 비율을 대입하면 지난해 고용률은 거의 0%포인트 증가하는 데 그쳤을 것으로 예상돼 경기 침체가 고용률 정체의 주된 원인임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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