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가 28일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유출한 주미대사관 소속 K 참사관과 언론에 이를 공개한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을 형사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외교부는 관련 직원들에 대한 내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27일 오후 보안심사위원회를 개최했으며, 해당 위원회는 관련 직원 3명에 대해 중징계의결을 요구하기로 했다.
보안심사위는 K 참사관의 경우 외교기밀을 유출해 비밀엄수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고,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비밀 관리업무를 소홀히 해 보안업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이들은 외무공무원법 제28조 제2항에 의거, 중앙징계위원회와 외무공무원 징계위원회에 회부 될 예정이다.
또 외교부는 이번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 , 외교 기밀을 유출한 K 참사관에 대해 조사 및 보안심사위원회 심의 결과를 토대로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 고발키로 결정했다. 아울러 이번 외교기밀 유출과 관련해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고 외교기밀을 언론에 공개한 강 의원에 대해서도 형사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한편 외교부 결정에 앞서 K 참사관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업무수행과정에서 분명 잘못을 저지른 점을 조사 초기부터 인정했고, 이로 인한 징계와 책임을 달게 지려고 하고 있다”며 “잘못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도를 가지고 강 의원에게 비밀을 누설한 것은 아니라는 점만 알아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심경을 밝혔다. 또 강효상 의원은 우리 정부의 대미·대북정책에 부정적 인식을 강하게 드러내는 일이 몇 차례 있었다”며 “정확히 상황을 안다면 부정적 인식을 조금이나마 바로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서 아는 범위에서 일부 사실 관계를 바로잡거나 조심스럽게 의견을 덧붙였던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