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세미나에서는 공정위의 광범위한 조사·제재 수위가 도마 위에 올랐다. 홍대식 서강대 교수는 “공정위 조사가 광범위한 서면 실태조사에 의존하는 혐의 탐색 방식인데다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는 고강도 일변도로 흐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정위가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의 주창자가 아니라 규제권자처럼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다. 오죽하면 공정위가 경제부처가 아니라 사정기관처럼 군림하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왔겠는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정당국의 업무범위는 국가나 시대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반박했지만 현장의 정서와 동떨어졌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 특히 “많은 정책을 추진했지만 뚜렷한 성과가 없다”는 얘기는 공정위로서 뼈아픈 대목이 아닐 수 없다.
공정거래법은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해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자면 경쟁을 제한하는 낡은 규제를 없애고 시장 기능을 활성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물론 시장의 독과점을 방지하고 포용적 생태계를 구축하는 일은 필요하다. 하지만 갑을관계 해소에만 역량을 쏟는 바람에 오히려 경쟁 활성화와 혁신 활동을 가로막는 부작용은 없는지 진지하게 되돌아봐야 한다. 최근 프랜차이즈 본사의 원가 공개나 공정거래법 개정 문제를 놓고 산업계에서 반발하고 나선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문재인 정부는 혁신성장을 국정기조로 삼아 규제혁파와 신산업 육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기업의 발목을 잡기보다 기득권을 혁파하고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공정위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